IT/드론

드론 시작을 위한 신고/비행/촬영 허가 방법

공장장J 2021. 7. 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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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시작하기위해 꼭 알아야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이 포스팅을 요약하자면 "드론을 시작하려면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입니다.

드론을 구매하셨다면 우선 신고, 비행공역(UA)외 비행을 하신다면 비행신청, 항공 촬영을 할 계획이라면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를 활용하세요. 드론에 관한 모든 신고/신청이 가능합니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공지사항 드론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drone.onestop.go.kr


Q 1. 드론(무인비행장치) 기체신고 기준과 방법은?

신고중량)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하여 기체 신고필증을 받아야합니다.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로 신고

신고서류)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가능)를 작성하고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15cm×10cm)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합니다.

신고번호 표기) 소유자는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론 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미 표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Q2. 드론을 비행하려는 장소가 허가가 필요한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플 | Ready to fly : 국토교통부와 (사)한국드론협회가 함께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로 전국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등 공역현황과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 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를 조회하고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와 항공촬영허가 신청서 등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후기가 많은 편입니다.

어플 | 드론플라이 : Ready to fly와 비슷한 기능을 담고 있으면서 드론 판매처, 상담처, 강사 전문 파일럿 등 드론 공급자 정보등을 제공합니다.

지도 사이트 | V월드 (http://map.vworld.kr/map/mps.do) 지도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포털 서비스

map.vworld.kr

Q3.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한 장소 및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 사방ㆍ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합니다.

Q4. 서울 인근 수도권에서 드론(무인비행장치)를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은?

수도권 드론 전용장소 : 강양대교 북단, 신정교, 광나루, 별내 IC 인근이 있습니다.
(비행장 문의 : 한국모형항공협회 02-548-1961)
지방권 : 대전 갑천, 광주 북구

Q5. 드론 사진촬영 허가받는 방법은?

“비행은 지역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지역과 필요없는 지역으로 나눠있습니다만, 촬영은 우리나라 전지역이 허가 대상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근무일 기준) 전에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또는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인 경우) 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합니다.
전화 : 02-748-2344, 팩스 : 02-796-0369 (확인 : 02-748-0543)

Q6. 비행 규제를 받는 장소에서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는 드론 사진촬영 허가 순서는?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이기 때문에 비행공역(UA)외 지역에서의 촬영이라면 촬영을 위해선 비행승인 허가도 받아야합니다.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

항공 사진촬영 허가업무 책임부대 연락처

참고 :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정책Q&A | 국토교통부

Q 1.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한 대를 구매했다. 기체신고는 하여야 하는가? A 1. (신고중량)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

www.molit.go.kr


위 내용은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강의와 국토교통부 정책Q&A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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