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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는 200만원의 6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자란
사업주와 계약한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자신의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점포, 작업장이 없이 스스로 고객에게 방문하여 제품과 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받으며 근로제공 방법, 시간 등은 본인이 결정하는 형태로 일을 한다.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자로는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다.
[참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자!|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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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6월 8일 9:00 ~ 6월 13일 18:00 까지
- 신청 사이트 : https://covid19.ei.go.kr/
-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사이트 왼쪽 하단 남색 신청버튼 클릭 후
신청페이지로 넘어가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8일 오전 10시 신청사이트는 먹통이다.
8일 9시 20분 부터 접속했는데 신청 사이트는 먹통이고 간혹 사이트 첫 화면은 뜰 때도 있는데 왼쪽 하단 신청 버튼을 누르면 바로 먹통.
접속자가 좀 빠지고 오늘 저녁이나 다음날 신청해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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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 6월 10일, 6월 13일 이틀간.
-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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