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의 뜨거운 이슈 검수완박. 검수완박이 대체 무슨 줄임말인지, 왜 검수완박 때문에 난리인지, 검수완박으로 뭐가 달라지는 지 등등 궁금한 내용들을 기사와 뉴스를 보고 정리해보았습니다.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다.
검찰의 대표적 권한 중 하나인 수사권을 검찰에게 박탈하고 경찰이나 별도의 수사청을 설립으로 넘기는 것.
현재 형사사건 수사과정
현재 형사사건은 경찰은 사건 수사 -> 검찰은 법원에 사건을 소송하는 기소 -> 법원은 사건 판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다만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지휘, 허락을 받아야 하나 검사의 기소권은 검사 스스로 결정한다. 기소 이후 재판 결과 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90% 가까이 된다.
검수완박 이유 / 장점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만 수사할 수 있어 검사의 수사권이 공정하게 발휘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으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개혁은 진보, 보수가 공감하는 하나의 이슈가 되어왔다. (김영삼때부터 시작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통령후보자들 모두 강력한 검찰개혁을 이야기해왔다.)
이러한 검사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21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여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과 검찰 상호협력수사로 변경되었다. 수사는 검찰은 중요 6대 범죄(부패 / 경제 / 선거 / 공무원 / 방위산업 / 대형참사)만, 이를 제외한 국민에게 밀접한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6대범죄로 축소 된 이후 곧이어 여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추친했다. 이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은 곧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크게 반발했고 이를 계기로 총장직에서 사퇴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지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검찰이 사건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6대 범죄는 물론 모든 범죄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민주당이 나섰다.
검수완박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단점
현재 검찰과 경찰 2단계 이루어지던 수사가 1단계 수사로 축소된다. 검찰은 피의자나 체포인을 수사할 수 없고 구속영장도 경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검찰은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에게 영장 청구 권한이 없어져 경찰을 수사할 때도 영장은 경찰이 신청해줘야만 가능하다. 경찰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를 경찰에게 맡겨야 하고 경찰이 청구하지 않으면 수사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헌법에는 영장신청의 주체가 검사라고 되어있어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사실상 경찰만 영장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생긴다. 검사는 검사직을 관두면 변호사가 될 수 있지만 경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공무원으로 인사권을 쥔 정권과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더욱이 정권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수사할 수 없다.
또한 경찰의 기본수사에 문제가 있어도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어 엉망인 수사기록을 가지고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해야 한다. 법정에서는 만발의 준비를 한 피의자와 그 변호인을 경찰 수사기록만 가지고 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결국 범죄자가 무죄를 받는 상황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만장일치로 검수완박 당론결정
더불어민주당은 4월 12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을 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정치적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해 4월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윤호중 더민주 공동비대위원장은 "1953년부터 지금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사는 견제없는 권력을 향유해왔고 이제야 개혁해야 한다." 고 말하며 검수완박을 강경하게 주장했고,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정권교체를 코 앞에 두고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검수완박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되었고 4월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5월 대통령 임기 중 미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을 공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 검수완박 반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명도 반대
정의당 여영국대표는 정의당도 검찰개혁에 뜻이 있지만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선 시기와 절차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검수완박이 4월 임시국회에 강행 처리되는 것을 유보해달라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에 대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일만큼 국민들이 동의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한동훈 검사를 반대했다.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대통령과 검찰의 동일체를 상징하고 검찰공화국의 우려를 현실화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 - 검수완박 반대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을 급히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처리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과 검찰 구성원들은 강하가 반대하고 나섰다. 김오수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 검찰총장으로도 임명된 친정부 인사였기에 검수완박에 찬성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 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자신의 총장직까지 걸겠다며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외국 검찰 수사권 사례
신태훈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2017년 펴낸 논문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5개국 중 80%에 해당하는 28개국은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고 약 77%에 해당하는 27개국은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 이탈리아,터키, 폴란드, 헝가리 검찰은 수사권을 적극행사하고 있다. 미국, 일본, 스웨덴, 이탈리아 등 국가에서는 전면적 수사권을 행사하진 않지만 특정 범죄에 대해 직접수사하는 현재 한국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관심 > 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해제 시간, 벌금 총정리 (0) | 2022.12.16 |
---|---|
태아산재법시행 /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엄마의 임신, 선천성 장애를 얻은 아기들 (0) | 2022.11.09 |
[3분완료-모바일가능] 농협NH 카드 부모님 코로나 지원금 신청해주기 / 신청기간 / 신청방법 (0) | 2021.09.08 |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2주년 선물 (Save the Children - 2nd anniversary gift) (0) | 2021.08.10 |
핸드폰 사기에 대하여 (2) | 2021.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