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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재법시행 /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엄마의 임신, 선천성 장애를 얻은 아기들

공장장J 2022. 11. 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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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재법이 필요한 슬픈 현실과 10년간의 싸움


https://youtu.be/YmV1yOMPLUM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중 병을 얻어 죽음에 이르거나 그 병으로 평생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들어왔다. 그 때문에 강남역에는 시위하고 서명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아왔다.

엄마가 되고 나서 같은 뉴스를 접하니 마음이 더 슬프다.

젊은 날 노동으로 본인이 병을 얻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장애와 병이 아이에게 전해지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낀다.

장애를 얻고 태어나거나 유산되거나.




이런 기가 막힌 싸움이 10년간 지속되었고, 이제야 태아에게 끼친 피해도 산재로 인정되는 법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2023년 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태아산재법


임신 중인 산모가 고용된 업장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된 경우 뱃속의 태아에 끼친 피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이다.

태아산재법의 가닥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시행 전부터 대상 범위가 너무 좁아 말처럼 인정받기란 쉽지 않을 듯하다.




단 ‘17가지’ 물질만 유해인자로 선정한 고용노동부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고용노동부는 천여가지의 후보물질들이 여러 이유로 제외되고 17가지 물질만 유해인자로 인정되었다.



1,484가지의 화학물질이 17가지로 줄어든 이유

1. 취급하는 사업장이 없음.
2. 유해성이 낮다.
3. 취급사업장이 100개 미만으로 적다.
4. 사람 대상 연구 결과가 없어 유해성을 알지 못한다.
5. 유산과 사산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별로 법령으로 정하겠다고 제외.

그래서 결국 17개만 유해인자로 선정된 것.




아래 노무사님의 질문에 공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건가. 한낱 공장의 부속품으로 대하는 건가.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가 의문이다.


법을 만들었어도 대상 범위를 저렇게 좁혀놨으니 무법과 다를 바 없는 태아산재법이 아닌가.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선정한 17개 말고도 유해인지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참 믿음이 안 간다 안가.



병을 얻고 아이를 유산하거나 아이마저 병과 장애를 얻고 평생을 치료해야하는 고통은 어떤 보상으로도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헌데 가장 기본적인 인정과 보상마저 하지 않는다면 이 고통을 어찌해야하나.

우선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아야겠지만 생명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될 일이다. 공포영화보다 무섭고 슬픈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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