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1일 부터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을 판매 섭취하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다시 시작됐다.
다만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들과 매장 직원과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해 1회용품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와 단속은 하지 않는다. 대신 안내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사실상 규제가 아닌 셈이다.
변경된 환경부 보도자료(1월과 3월)
- 1월 5일 환경부가 내놓은 입장
- 3월 30일 변경된 환경부 입장
왜 환경부의 입장이 바뀌었나?
환경부가 금지 재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입장은 변경한 것은 인수위의 지적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28일 환경부 일회용품 금지 재개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일회용품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후 환경부는 2일후 입장을 바꿔 일회용품 금지를 재개하지만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안내하는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재시행은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 다시 안내하겠다고 한다. 계도 종료 시점도 정해진 것이 없다. 환경부는 식품접객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법안을 만들어 2018년 8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코로나 전염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생활폐기물이 증가하여 이를 다시 줄이고자 4월부터 다시 시행하려고 했으나 사실상 달라진 것은 없다.
환경부에 대한 비판
환경단체측은 굳이 모든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했어야 했냐며 환경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미 식당 등은 다회용기와 다회용 수저 등의 식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개인카페, 영세사업장 일부만 유예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규제를 유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당은 언제나 다회용! 미세플라스틱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는 필요하다!
식당에선 우린 이미 설거지된 용기와 수저를 사용해 식당을 이용하고 있고 이 점이 찝찝하다면 이용하지 않거나 포장하면 되기 때문이다.
식당은 문제가 없는데 코로나19를 이유로 카페 내 일회용품 금지, 다회용품 사용을 찝찝하게 생각하고 문제 삼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편리성때문에 다시 포기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코로나19, 미국의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과 저조한 재활용실태를 들어 한국의 일회용품 규제가 무슨 소용이냐는 입장이 있는데, 내가보기엔 부정적인 태도인것 같다. 생산적인 대안은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같은 느낌.
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이슈때문에라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한다.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결국 내 몸과 내 자식의 몸에 쌓이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회용품 규제는 스스로 실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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