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1일 부터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을 판매 섭취하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다시 시작됐다. 다만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들과 매장 직원과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해 1회용품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와 단속은 하지 않는다. 대신 안내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사실상 규제가 아닌 셈이다. 변경된 환경부 보도자료(1월과 3월) - 1월 5일 환경부가 내놓은 입장 환경부 환경부 모바일 보도·해명 -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 게시자 김도기 조회수 14,309 작성일 2022-01-05 첨부파일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보도참고자료 자원순환 1.5).hwp(224 KB) ▷ 카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