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납부는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 예정신고 / 확정신고무엇인가?
부가가치세 (VAT, Value Added Tax)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어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 생겨나는 이윤(마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사람은 소비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납부기간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꺼번에 6개월분을 납부하기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납세자를 위한 편의, 국고를 빨리 채우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확정신고 전에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 분할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기간
과세기간 | 구분 | 신고기간 | 납부기간 | 신고 대상자 |
제 1기 (1. 1 ~ 6. 30) | 예정고지 |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기 때문에 신고기간 없음 | 4. 1 ~ 4. 25 |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 1. 1 ~ 3. 31 | 4. 1 ~ 4. 25 | 법인사업자, 일부 개인사업자 | |
확정신고 | 1. 1 ~ 6. 30 | 7. 1 7. 25 | 법인, 개인사업자 | |
제 2기 (7. 1 ~ 12. 31) | 예정고지 |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기 때문에 신고기간 없음 |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 | |
예정신고 | 7. 1 ~ 9. 30 | 10. 1 ~ 10. 25 | 법인사업자, 일부 개인사업자 | |
확정신고 | 7. 1 ~ 12. 31 | 다음해 1. 1 ~ 1. 25 | 법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 간이과세자는 1년 부가가치세 납부는 다음해 1. 1 ~ 1. 25이다. 2기 확정신고 납부기간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 소규모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000만원 미만), 일반 개인사업자
고지금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예정고지
납부기간 : [1기] 4. 1 ~ 4. 25 / [2기] 10. 1 ~ 10. 25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일반과세자인 과세사업자에게만 부과됩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없이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1/2)으로 계산하여 고지서를 보내고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다. 납세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 또는 휴업,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예정고지세액 납부대신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를 받았으나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 법인사업자, 일부 개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사업실적이 작년 하반기 대비 1/3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신규사업하는 경우
납부기간 : [1기] 4. 1 ~ 4. 25 / [2기] 10. 1 ~ 10. 25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간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대상자입니다.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이 부진하거나 수출 등의 이유로 조기환급대상이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 일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2기에서는 간이사업자 포함)
납부기간 : [1기] 7. 1 ~ 7. 25 / [2기] 다음해1. 1 ~ 1. 25
6개월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결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법인 사업자 그리고 2기 확정신고에는 간이사업자까지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선서 합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예정신고, 확정신고 요약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공통점은 중간예납, 차이점은 예정고지는 고지된 금액 납부, 예정신고는 자진신고 후 납부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예정신고 없이 오직 1년에 확정신고 1회만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기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
기간 : 4월 1일 ~ 4월 25일. 매일 6:00~24:00
https://www.hometax.go.kr/
1.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2.
정기신고(확정/예정)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무실적신고
공지사항 ‘예’ 클릭
4.
신고서 입력완료
5.
신고서 제출하기 > 확인
6.
부가가치세 신고접수증
✅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한 후 닫기
7.
접수확인하기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접수증에서 정상처리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담당 세무서에 전화문의해 보니 무실적임에도 세금을 납부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만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면 하면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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