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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쉬는날 1일 노동절 근로자의 날 휴일, 휴일수당 총정리

공장장J 2023. 4. 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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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출근하나요?


노동절 근로자의 날은

출근하지 않고 급여받는 유급휴일입니다.


 
 

만일 근무를 한다면

시급일 경우 2.5배

 

월급일 경우 1.5배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제외입니다. 그래도 챙겨주는 사장님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노동절 또는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로 불리는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일 입니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향상을 위해 시작되어 지금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해 기념하는 법정휴일입니다. 하루 푹 쉬고 근무의욕을 다질 수도 있죠.


 

MayDay, 노동절,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역사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경찰과잉진합을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 총파업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1923년 조선노동총동맹 주도하에 May Day 노동절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46년 3월 10일 대한독립촉성노동 총연맹이 결성되고 1957년까지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습니다. 1959년 3월 10일 대한노총의 창립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다가 1963년에는 3월 10일이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1994년 법을 개정해 5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5월 1일이 휴일이지만 빨간 날이 아닌 이유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빨간 날 (일요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등등)
 


법정 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도 다른 날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주휴일(토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대체공휴일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5월 1일 휴무 아닌 곳도 있습니다!

 

학교, 종합병원, 시 군 구청 관공서 공무원, 주민센터, 우체국은 쉬지 않습니다. (단 개인병원은 자율휴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5월 1일 근무를 해도 1.5배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2022년 교육공무원이 5월 1일 유급휴일인데 공무원만 그 대상에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문제없다며 기각했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토요일도 휴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5월 1일 노동절은 공무원 쉬는날 아냐" 공휴일 규정 또 합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노동절'(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현행 대통령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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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은행은 쉽니다.

 

은행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단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하고 직원은 휴일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습니다.
 
 
사업주가 휴일근무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불법이므로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월 휴일


근로자의 날 - 1일 월요일

어린이날 - 5일 금요일

석가탄신일 - 27일 토요일, 대체공휴일 29일 월요일




따뜻한 5월 봄날
휴가 계획에 참고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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